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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이 법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 의사, 사무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1220찬성
새누리당630019찬성
국민의당27004찬성
국민의힘22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반대찬성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