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0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종·품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후…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6
위원회 회부2019.08.19
위원회 상정2019.10.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종·품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후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 등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가 없음.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의 신청,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의견청취·추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영세한 소상공인을 시급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회원의 90% 이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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