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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34조의5에 의거 자연재난, 감염병,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토록 하고 있음. 교육청 및 학교 역시 태풍ㆍ호우ㆍ재난 등을 대비한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매뉴얼은 마련해두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를 비롯, 메르스ㆍ신종플루 등 그동안 수차례 감염병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34조의5에 의거 자연재난, 감염병,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토록 하고 있음. 교육청 및 학교 역시 태풍ㆍ호우ㆍ재난 등을 대비한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매뉴얼은 마련해두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를 비롯, 메르스ㆍ신종플루 등 그동안 수차례 감염병에 의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매뉴얼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각 교육청 및 학교 역시 감염병을 포함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의8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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