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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치한 환기시설의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장에서는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수년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사례가 계속하여 적발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4 발의
발의2021.06.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치한 환기시설의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장에서는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수년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사례가 계속하여 적발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환기시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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