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일정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율로 중과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인 경우 장외거래 소득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10% 및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9
위원회 회부2020.10.2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일정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율로 중과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인 경우 장외거래 소득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10% 및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투자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이를 장려하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장기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보유 기간별로 양도소득세율을 세분화하고 오랜 기간 보유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및 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