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4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요한 바 관련…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중요한 바 관련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내규로 시행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