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여 교사의 도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그런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바,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범죄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안 제21조의5, 안 제66조제1항 및 안 제67조제3항제1호 신설). 라. 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64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2 / 1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 설>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청문)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7조(벌칙) ①·② (생 략)
제6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4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