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통계산업 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7559

통계산업 진흥법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계산업의 진흥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통계산업을 진흥·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통계사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계산업을…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통계산업의 진흥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통계산업을 진흥·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통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통계사업의 관리 및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통계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통계청장은 통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통계자료의 민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제공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다. 통계청장은 통계산업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통계사업자가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할 경우 이를 인증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통계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계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9조). 마. 통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 관리를 위하여 공인통계사 자격제도를 도입함(안 제26조). 바. 통계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을 둠(안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통계산업 진흥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