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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식비 및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용품의 구입 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식비 및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용품의 구입 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른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되, 근로자가 그 경비를 부담한 경우 사용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116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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