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국가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상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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