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7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한 범죄자인 경우나 친권의…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한 범죄자인 경우나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피상속인인 자녀로부터 상속받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아 실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0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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