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9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음.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음.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선고와 부합한 경우라면, 제1심법원의 판단을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심원이 무죄를 평결하고 동시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이유로 항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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