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9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북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어 기존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6 발의
발의2020.06.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북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어 기존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정작, 이 법에 따른 시책 추진에서는 우선하여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왔음.
또한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책 추진 시 우선적 고려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97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20 / 4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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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신 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8의2. (생 략)
8.·8의2. (현행과 같음)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1.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12.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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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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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시ㆍ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시ㆍ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ㆍ도 시행계획,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및 제16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교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한 사항2.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4.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5.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6.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ㆍ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8.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16조의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 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군ㆍ구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군ㆍ구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인구감소지역의 발전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97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과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계획"을 "국토계획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한다.
16.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시ㆍ도 시행계획,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및 제16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ㆍ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의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9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을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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