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 관련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데,…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 관련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이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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