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9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현행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2014년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근거가 대통령령, 국무총리훈령 등에 머물러 있음. 게다가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핵심인 사후책임 면책은 감사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0
위원회 회부2021.09.13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현행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2014년 경기도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근거가 대통령령, 국무총리훈령 등에 머물러 있음.
게다가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핵심인 사후책임 면책은 감사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감사원의 조사결과 공무원의 77%가 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음.
따라서 사전컨설팀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 중 인가·허가 등의 경우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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