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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돌봄 위주로 운영되어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양질의…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6
위원회 회부2021.01.2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돌봄 위주로 운영되어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양질의 초등돌봄은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저소득층ㆍ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교과ㆍ특기ㆍ적성ㆍ돌봄을 포함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며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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