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법에는 이들을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사회ㆍ경제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법에는 이들을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사회ㆍ경제 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