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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2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경력기간, 직급, 계급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1
위원회 회부2022.08.0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경력기간, 직급, 계급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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