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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함)을 악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티켓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을 독점적으로 예매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함)을 악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티켓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을 독점적으로 예매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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