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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1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을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평가 주체 및 대상 기관의 업무 능률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평가항목의 개요를…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5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을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평가 주체 및 대상 기관의 업무 능률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평가항목의 개요를 정할 필요가 있고, 국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의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6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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