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16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직 시 쌓은 전문성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관련 법률에서 퇴직예정자를…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1 발의
발의2021.08.11
무슨 법안인가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직 시 쌓은 전문성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관련 법률에서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퇴직자들에 대해 진로상담ㆍ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직 직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퇴직 직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20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5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① 원장은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상담ㆍ직업상담ㆍ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창업상담ㆍ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 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신 설>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신 설>
2.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가. 비밀누설, 정치 관여 또는 직권남용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20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① 원장은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상담ㆍ직업상담ㆍ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창업상담ㆍ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가. 비밀누설, 정치 관여 또는 직권남용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 시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정보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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