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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3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학연금 외에 별도의 승인절차 규정이 없는…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0
위원회 회부2021.06.11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학연금 외에 별도의 승인절차 규정이 없는 건강보험, 산재ㆍ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에서 납부하게 함에 따라 학교회계의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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