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9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5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18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ㆍ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환경부장관이 등록ㆍ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 등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하고,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함(안 제3조제15호 신설).
나.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하는 자에게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제50조 및 제51조).
다. 환경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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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6 / 1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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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 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의2. ∼ 5. (생 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13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제3호 중 "자"를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로 한다.
제51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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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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