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7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1 발의
발의2020.07.31
무슨 법안인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에 대하여 적용예외로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4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6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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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 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의2. ∼ 5. (생 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13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제3호 중 "자"를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로 한다.
제51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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