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8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실ㆍ국장급 공무원, 장성급(將星級) 장교,…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실ㆍ국장급 공무원, 장성급(將星級) 장교,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등으로 구성되나 제도 및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변호사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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