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8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1996년 인구자질향상정책 실시, 2005년 현행법 제정 및 저출산위원회 출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이 되는 등…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1996년 인구자질향상정책 실시, 2005년 현행법 제정 및 저출산위원회 출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이 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매년 심화되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창의적이고 차별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의 의견을 중앙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군청장, 시ㆍ도의회의장, 시ㆍ군ㆍ구의회의장의 대표자를 각 1명씩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위원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 설치ㆍ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4항제3호 및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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