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8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권익보호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발전,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권익보호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발전,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기업간 협업 및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함.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자 범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기회 균등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58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558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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