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반면 2020년 3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반면 2020년 3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도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보호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23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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