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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도로 건설 시에 「도로법」상 도로관리청 등이 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이후 경찰청이 운영하는 체계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로관리청 등이 동 시설의 설치·관리 사업 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는 도로 건설 시에 「도로법」상 도로관리청 등이 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이후 경찰청이 운영하는 체계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로관리청 등이 동 시설의 설치·관리 사업 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국도), 지방자치단체(지방도), 사적 주체(사도 등)도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의 시설 유지·보수 사무와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규제·운영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제3조,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제5조제1항 신설, 제1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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