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6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첫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대부분의 대학이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발의2020.09.23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첫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대부분의 대학이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며, 학교가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둘째, 정부 대입정책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되도록 하고 관계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셋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의 교육환경 변화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다.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라.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안 제22조제1항)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바.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34조의5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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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2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16 / 20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⑦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⑧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9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 설>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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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달성하는 데에"를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로 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을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으로, "존중"을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8항(종전의 제6항) 후단 중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를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단서 중 "위원회"를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운영 및 제9항"을 "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을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정ㆍ개정ㆍ폐지로"를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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