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하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의 신설ㆍ증축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유행으로…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08.25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하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의 신설ㆍ증축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 등의 사태가 불거졌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적립금은 적립목적만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적립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시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3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의2(적립금) ① ∼ ③ (생 략)
제32조의2(적립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4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적립 기간 및 투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과 제5항에 따른 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4조제3항 중 "제32조의2제4항"을 "제32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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