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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7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에 제외되어 있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등은 기존의 어선위치발신장치로는 설치 사용에 제약이 따르고 해상사고 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에 제외되어 있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등은 기존의 어선위치발신장치로는 설치 사용에 제약이 따르고 해상사고 시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최근에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총톤수 2톤 미만 어선 실정에 맞는 위치발신 기능이 구비된 휴대형 조난자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만,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의 경우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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