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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기존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압도적인 자본력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 플랫폼사업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기존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압도적인 자본력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 플랫폼사업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쟁자 제거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와 혁신 저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을 관할하는 현행법 체계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적인 인수·합병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장 독점이 고착화되고, 가격 인상 등의 지배력 남용, 통신 분야에서의 혁신 저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시장 경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선도국인 우리나라 ICT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서비스 혁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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