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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5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세자에게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여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역외거래는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보다 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6
위원회 회부2022.07.27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세자에게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여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역외거래는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보다 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거래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은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가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안 제85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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