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3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 및 과학기술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성하여 지역 내 연구기관 및 사업화 기업 등이…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7
위원회 회부2022.05.18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 및 과학기술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성하여 지역 내 연구기관 및 사업화 기업 등이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기획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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