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전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음. 검찰의 힘은 ‘불기소권에서 나온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전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수사권한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전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음.
검찰의 힘은 ‘불기소권에서 나온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며, 전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수사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방안으로 2019년 12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공개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관특혜 발생을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257조제2항 신설 및 안 제2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