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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7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건축물 신축ㆍ용도변경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이 법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건축물 신축ㆍ용도변경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이 법에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반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주민지원사업,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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