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5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 방법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 방법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인지세의 납부 수단을 현금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발생시킴.
이에 인지세를 현금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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