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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어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은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5
위원회 회부2022.08.2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어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은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환경보호, 지역사회 개발 등 사회적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이러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이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될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법인의 기부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인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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