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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후원 매개, 문화예술후원 매개인력 교육ㆍ양성, 문화예술후원 인식 제고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고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관련 인센티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인증서ㆍ인증패 제공, 문화예술 사업비 우선 지원, 공연 관람 등…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8
위원회 회부2022.10.19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후원 매개, 문화예술후원 매개인력 교육ㆍ양성, 문화예술후원 인식 제고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고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관련 인센티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인증서ㆍ인증패 제공, 문화예술 사업비 우선 지원, 공연 관람 등 문화 향유 지원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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