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2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및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 관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등이 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항제2호 삭제). 또한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시 호별 방문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30
위원회 의결2020.11.30
법사위 회부2020.11.30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및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 관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등이 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항제2호 삭제).
또한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시 호별 방문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행위가 금지되도록 제한 기간을 법정화함(안 제3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18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한정후견인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생 략)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818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9조, 제92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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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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