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5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되기만 하면 임원의 선임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0 발의
발의2020.07.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되기만 하면 임원의 선임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서로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협동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나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18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한정후견인
<삭 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생 략)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818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9조, 제92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