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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의 목적이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실제 인터넷상 버그, 다운 등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해 특정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량의…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의 목적이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실제 인터넷상 버그, 다운 등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해 특정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량의 공연(음악, 스포츠 등)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강 신청, 온라인 투표(오디션, 각종 시상식 등), 게임 등에서 일반인의 정당한 선택 또는 한 표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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