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많은 확진환자가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이 확진되는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위한 격리ㆍ치료시설이 부족하여 확진환자인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많은 확진환자가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이 확진되는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위한 격리ㆍ치료시설이 부족하여 확진환자인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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