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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에 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이 긴급 출동하는 경우에 대한 수당이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수당 지급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이들의 노고에 비하여 그에…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1
위원회 회부2021.06.22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에 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이 긴급 출동하는 경우에 대한 수당이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수당 지급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이들의 노고에 비하여 그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이 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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