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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