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수령하였을 때에 2배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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