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4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음.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법률적 미비 상황이…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0 발의
발의2022.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음.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법률적 미비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경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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