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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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