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중소기업창업자, 중소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이하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유입의 활성화,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위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중소기업창업자, 중소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이하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유입의 활성화,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위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1년 중소기업창업자등에 투자된 벤처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78.4% 증가한 7조 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창업자등의 투자에 대하여 현행 조세지원 특례를 지속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제2벤처붐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음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년 연장함.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안 제13조제1항·제4항)
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100분의 5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등(안 제13조의2제1항)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안 제13조의4제1항·제3항)
라. 전문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등(안 제14조제7항·제8항)
마. 벤처기업 출자자의 경우 해당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강제징수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등(안 제15조제1항)
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출자나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안 제16조제1항)
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등(안 제1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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